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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11월 30일까지 신청 늦지 마세요

봄의아들 2021. 11.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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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자

코로나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1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신 분들은 11월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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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이다.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액에 따라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각 가구마다 지원대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이란?

일정한 소득이 저소득자인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4천만원 민 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다 기한이 지났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추가 신청 날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는 점을 참고하고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 및 신청기한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으로는 총 네가지로 분류되는데 거기에는 공통 요건, 가구 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이다

  1. 공통 요건      
-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해당 사항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이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필수이다. 

 

2. 가구구성
1)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홑벌이
-배우자(총소득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3)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 소득액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1가구 1인 지급 원칙)
 
3. 소득 요건
1) 근로장려금
단독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백만원 미만
2) 자녀 장려금
홑벌이와 맞벌이 4천만원 미만(전년도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경우)
 
4.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부채는 참가하니 않는다)
 
5. 지원 가능 금액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정: 3만원~260만원, 맞벌이 가정: 3만원~300만원의 금액을 지원
자녀장려금은 -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70만원이 지원, 중증 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이 수령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우편으로 발송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신청가능
2.전화 1544-9944를 통화하여 안내맨트에 따라 신청가능 
3.핸드폰 모바일 어플 국세청 홈텍스[손택스]를 통해 신청가능
4.국세청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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